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5-12-29
- 조회2389
- 첨부파일 151229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_전문.hwp 바로보기 151229근로자_주택공급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