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5-12-29
- 조회2864
- 첨부파일 151229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151229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