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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의 수정

나. 재검토 기한을 법제처 양식에 따라 신설(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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