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조중범
- 등록일2015-12-31
- 조회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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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2015.11.27.)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5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