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15-12-31
- 조회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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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54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6호(2014.05.23)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6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5차)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