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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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양덕은_도시개발사업_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053호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57호(2012.05.18)로 고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