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조덕래
- 등록일2005-08-12
- 조회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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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826155150_건설사업관리자PQ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05년7월1일)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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