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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000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31(‘15. 01. 12)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전화 : 02-3410-73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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