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 시설물 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영상
- 등록일2015-12-28
- 조회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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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3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