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건설환경팀 작성자김태국 등록일2005-08-12 조회19755 첨부파일 20050812103732_설계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