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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3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1230

 

국토교통부장관

 

 

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강화하고 철도 주요부품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등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보완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이버 테러 대책에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안 제27.3.1.)

 

사이버 테러 대책에 신호제어시스템, 통신제어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

 

. 인력변경 시 적정성 검토절차 수립시행(안 제211.3.2. 12.2.2)

 

열차운행 인력 및 유지관리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인력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 철도시설물 중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관리(안 제211.8.3.)

 

철도차량 정비주박시설, 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 유지관리 기준에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 명확화(안 제212.3.2.)

 

유지관리 기준에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항목별 점검주기, 적합판단 기준, 세부점검 방법 등을 반영하여 수립시행

 

. 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차령 20년으로 강화(안 제212.4.1., 별표4 7.)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차량 제작등록 후 20년에 실시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후 5년마다 유지보수 관리방안 수립하도록 강화

 

.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수립 추가(안 제212.6.3.)

 

유지관리계획에 유지관리 설비장비의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역할책임과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철도 주요부품 지정 및 관리방안 도입(안 제212.7.3., 12.7.4.)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지정하여 교체 및 정비주기 관리

 

. 철도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 제출(안 제3장제1호 및 제2)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이나 안전계획, 열차운행계획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 예산조치 : 생략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별표, 별지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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