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박상철
- 등록일2015-12-29
- 조회3448
- 첨부파일 유료도로통행료의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울산포항).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요구간(나들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남포항 |
동경주 |
1,800 |
1,800 |
1,800 |
2,100 |
2,300 |
남경주 |
범서 |
1,500 |
1,600 |
1,600 |
1,800 |
2,000 |
범서 |
울산 |
1,300 |
1,300 |
1,400 |
1,500 |
1,6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 울산~남경주 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동경주~남포항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19: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