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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포항

동경주

1,800

1,800

1,800

2,100

2,300

남경주

범서

1,500

1,600

1,600

1,800

2,000

범서

울산

1,300

1,300

1,400

1,500

1,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 울산~남경주 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동경주~남포항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19: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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