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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2호

 

2. 노 선 명 : 광주대구선(담양~성산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 1종 차량기준

 

 

주요구간(나들목)

차로수

통행료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동광주

남원

2

4

2,400

3,500

담양

성산

3,900

7,700

고령

남대구

2,000

2,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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