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최철민
- 등록일2015-12-24
- 조회11761
- 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_확인증(8).hwp 바로보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준_개정(안)_151224.hwp 바로보기 ★151224_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준(고시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6조제6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