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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12호 지정(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16호

 

교통신기술 제12호 지정(연장) 고시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2012. 12. 28.)한「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한국전기교통(주)

법인번호

110111-1******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302호(영등포동2가)

전화번호

031-909-811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2호

 

나. 명 칭

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석

 

라. 기술의 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 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 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2. 12. 28. ~ 2020. 12. 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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