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이주수
- 등록일2015-12-31
- 조회2706
- 첨부파일 고시문(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건축분야)_실시계획_변경_승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01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9호(2015. 3.10)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