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박상철
- 등록일2015-12-24
- 조회2983
- 첨부파일 고속국도_사용개시에_관한_공고(남이천IC).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IC)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중부선 통영기점 317.51km 남이천IC 하남방향, 통영방향 진출입로)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5. 12. 24.(목)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