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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 IC)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 요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이천

서이천

1,400

1,400

1,400

1,600

1,700

일죽

1,300

1,400

1,400

1,500

1,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4(목)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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