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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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항공정보_품질경영시스템_운영규정(국토교통부_훈령_제941호,_2015.12.18.).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941호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