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5-12-18
- 조회2580
- 첨부파일 개정전문_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_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_훈령_제630호,_2015.12.18.)(2).hwp 바로보기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_운영매뉴얼(훈령)_재발령안(6).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30호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재발령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 제3조제4호, 제8조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별표8,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9항 본문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3.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제4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12월 21일까지”를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