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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기본요금 : 종전과 같음

 

ㅇ km 당 주행요금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변 경

1종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1.4

44.3

2종

(중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2.2

45.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3.9

47.0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8.8

62.9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69.6

74.4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이상구간 : 20% 할증

 

ㅇ 주말할증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변경)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변경요금 적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조정 : 종전과 같음

 

8.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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