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박상철
- 등록일2015-12-18
- 조회3672
- 첨부파일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_변경_공고(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기본요금 : 종전과 같음
ㅇ km 당 주행요금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변 경 |
1종 (소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41.4 |
44.3 |
2종 (중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42.2 |
45.2 |
3종 (대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3.9 |
47.0 |
4종 (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8.8 |
62.9 |
5종 (특수화물차)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69.6 |
74.4 |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이상구간 : 20% 할증
ㅇ 주말할증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변경)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변경요금 적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조정 : 종전과 같음
8.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