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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978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1호(관보 제17672호, 2012. 1. 4.), 국토교통고시 제2013-588호(관보 제18115호, 2013. 10.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9호(관보 제18418호, 2014.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0호(관보 제18543호, 2015.6.30.)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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