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계9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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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_변경승인고시문(서울중계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중계9 (영구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