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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 제정 근거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종전에는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 주요 내용 ㅇ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은 종전의 훈령을 고시로 전환하고, 동 고시 내용에 경력관리에 대한 검증강화 추가 - 근무처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공적인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로 거짓신고 방지 - 학력.근무처.교육훈련.자격증에 대하여 신고 후 30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관계기관에 확인토록 하여 신뢰성 제고 -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의 참여경력은 발주청의 확인 의무화로 평가자료의 공정성 확보 □ 시행시기 ㅇ 2005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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