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오산세교2 A-7BL)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미영
- 등록일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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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96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오산세교2 A-7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