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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본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가 기업도시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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