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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용역현황관리기관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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