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5-12-14
- 조회2390
- 첨부파일 붙임_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규정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_3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붙임_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국토부 훈령 제620호, ‘15.12.11)』
가. (직무교육 전문화) 신규 검사관 양성 직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관리검사를 참관․견습하여 실무교육 중심으로 시행(제7조 및 별표 1의 2호 서식)
나. (교과목 신설)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보안교육 및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강화
- 초기 및 정기교육에 신설, 총 교육시간(초기70/정기21)은 변동 없도록, 세부 교과목 교육시간 단축 조정(별표 1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