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5-12-14
- 조회2430
- 첨부파일 붙임_1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_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_3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5-945호, ‘15.12.11)』개정 내용
가. (정의·규정 문구 명확화) 관리검사 정의추가 및 검사결과 판정내용 등 의미를 명확화(제2조1호,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나. (증표발급 및 임명절차 간소화)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관 임명절차(3회) 및 검사관 증표 발급 절차를 간소화(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15조)
* 관리검사관 임명 후 별도의 지정절차가 있어 이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