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이주수
- 등록일2015-12-30
- 조회2232
- 첨부파일 고시문(수도권고속철도_전기설비_실시계획_변경_승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943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96호(2012.1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2호(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12호(2014.11.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0호(2015.5.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0호(2015.11.2.)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