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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9호(2014.12.29)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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