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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고시(안)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

 

철도건설법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으로 홍수위 및 경간장 부족, 노후 철도교량의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함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면 적

사 업 명

구 분

면 적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43,195.0

수 용

32,654.0

일시사용

10,541.0

 

 

. 사업의 내용

- 연 장 : 1.250km

- 사업비 : 51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9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표 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별항2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4-607-5044)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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