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고시(안)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성낙운
- 등록일2015-12-18
- 조회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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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으로 홍수위 및 경간장 부족, 노후 철도교량의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 면 적
사 업 명 |
구 분 |
면 적 |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 공사 |
계 |
43,195.0㎡ |
수 용 |
32,654.0㎡ | |
일시사용 |
10,541.0㎡ |
다. 사업의 내용
- 연 장 : 1.250km
- 사업비 : 51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9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표 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별항2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4-607-504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