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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927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상위 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15.11.4)됨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의 유효기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삽입(안 제17조)

 

ㅇ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 규정

 

- 재검토 기한은 원칙적으로 본칙 마지막 조항에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부칙 조항 삭제하고 본칙 조항 신설

 

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유효기간 개정(안 부칙 제3조)

 

상위 규칙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유효기간3년 연장(2015년 12월 31일→2018년 12월 31일)

- 상위 규칙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유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

 

3. 의견제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로 2015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 044-201-4484, 4487, Fax 044-20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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