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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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후보지_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지침_일부개정안(15.12.07).hwp 바로보기 후보지_선정협의회_개정_관련_규정심사대상_확인증((15.10.22).hwp 바로보기 후보지_선정협의회_설치및_운영지침_개정안_전문(15.12.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910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21호, 2014.9.5)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