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전면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김석원
- 등록일2005-07-22
- 조회10856
- 첨부파일 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20050726154200_050722건설업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고나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