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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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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관리지침 전면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고나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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