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김선희
- 등록일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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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874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