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황선호
- 등록일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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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902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