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황선호
- 등록일2015-12-02
- 조회278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8).hwp 바로보기 총괄사업관리자_업무지침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총괄사업관리자_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0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