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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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