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창범
- 등록일2015-11-30
- 조회3705
- 첨부파일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운전적성정밀검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영 중인「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4. 12. 31. 개정, 2016.1.1. 시행,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됨에 따라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유지검사 신설(안 제2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규정함
나. 자격유지검사 방법 규정(안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적합한 자격유지검사 항목 및 방법(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자격유지검사의 판정기준 규정(안 제6조제3항)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7개의 평가항목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2개 이상 받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함
라. 운송사업자의 의무(안 제12조제4항 신설)
운송사업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수검 조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 제외 의무를 부여함
마. 화물운송의 자가검사자 지정신청 제도 폐지(안 제14조 및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5.5.26)으로 자가검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로 2015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4~5,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