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남측국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목 : 경원선 남측국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