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훈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5-11-30
- 조회252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6).hwp 바로보기 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훈령)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훈령_제613호,_2015.11.30)_항공기_등의_수리개조승인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1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규정한 수리․개조 승인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별표 3의 점검표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