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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5호, 2015.08.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철도사고 보고는 사고유형.피해규모별 즉시 보고와 서면 보고 대상으로 구분되나 위기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달라 일치 필요

 

 ㅇ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 기준이 유럽철도국(ERA), 항공 등 국제적 기준과 달라 사고의 객관적 비교 등에 어려움

 

 ㅇ 재산피해가 있는 차량탈선.파손 등이 운행장애로 잘못 분류되고, '열차와 승강장사이 발빠짐'사고를 교통사상사고로 정리 필요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보고시기 일치) 즉시 보고와 서면 보고의 보고단계를 위기대응 매뉴얼과 보고단계를 초기.중간.종결보고(3단계)로 개정(제45조)

 

 ㅇ (사상자 기준) 사망기준 72시간을 30이로 확대하고, 중상.경상 구분없이 24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에 부상자로 합침(제2조)

 

 ㅇ (탈선.파손.화재)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차량탈선.파손.화재를 운행장애 유형에서 열차사고 또는 안전사고로 분류(별지 제2호서식)

  - 교통사상사고 유형에 열차와 승강장사이 발빠짐을 추가하고 기타 지침의 인용조문 수정 등 운영등  미흡사항 보완(별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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