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5-11-27
- 조회4582
- 첨부파일 확인증(37).hwp 바로보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후전문).hwp 바로보기 (151120)관보게재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