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5-11-30
- 조회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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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85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해도동 550번지 일원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내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포항시 해도수변 일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내 해도수변지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등 이하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