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권희만
- 등록일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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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5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