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15-11-19
- 조회4454
- 첨부파일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3).hwp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612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