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11-24
- 조회3188
- 첨부파일 [붙임2]특별관리지역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