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세목고시(판교-양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11-17
- 조회2425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판교양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8호(2012.02.23)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건설(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판교-양재)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