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진영)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5-11-19
- 조회2638
- 첨부파일 04._김해진영_사업계획_변경_고시문(15.11.1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