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조영동
- 등록일2015-11-16
- 조회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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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0호, 2015.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